2019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자,
서울시 청년수당이란 ?-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. (매월 50만원, 최소 2개월 ~ 최대 6개월 간 지급) 신청 대상만 19세~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공고일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상세사항 올해부터는 연령 조건이 완화돼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청년수당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,서울시 청년수당은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되며, 구직활동비·학원 수강료 등의 직접비와 식비·교통비·통신비 등의 간접비로 구별됩니다.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, 카지노, 안마시술소,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 올해 만 19세~34세로 확대된 청년수당의 신청 일정과 관련해서는3월 중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..
유용한 정보 :-)
2019. 3. 20. 09: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