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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
 

여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헬스장 등록을 하실 것 같은데요

 

저 역시, 겨울이 끝날때쯔음 부터 신규회원분들이 늘어나는 걸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:)

 

 

전국적으로 헬스장을 정가에 등록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들,

 

이벤트나 할인행사를 통해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

 

그렇게 등록하시는 건 좋은데 ,

 

다양한 사유들로 인해 회원권을 환불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

 

 

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

 

환불을 받고싶어서 문의를 했는데 ,

 

* 헬스장 측에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

*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부가된다는 안내

* 양도를 해야만 한다는 안내

 

등등 다양한데요,

 

우선, 저런 말도 안되는 안내를 하는 곳의 말씀을 다 따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

 

다만, 법적으로 사유에 상관없이 정해진 위약금이 있다는 말은 전해드리고 싶어요.

 

10%

예를들어,

3개월100,000원에 결제하셨다면,

위약금은 10%10,000원이 발생하시는 겁니다.

 

여기서 추가적으로 제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,

 

이용날짜에 대한 부분입니다.

 

이 부분은 총 결제 금액에서 사용한 일자만큼, 남은 금액에서 차감이 되어야하는 거에요

 

헬스장에 입장을 하셨든 안하셨든과 관계없이 입니다 :)

 

이해되셨죠 ?

 

 

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,

 

운동을 평소에 안해보셨던 분이라면 가격때문에 1년을 한번에 결제하시지 마시고!!

 

조금 비싸더라도 1달을 먼저 다녀보시고 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:)

 

당장은 돈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도,

 

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큰 돈을 아끼실 수도? 있으니까요 :)

 

감사합니다 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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