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서울시 청년수당이란 ?
-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.
(매월 50만원, 최소 2개월 ~ 최대 6개월 간 지급)
신청 대상
만 19세~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
공고일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
상세사항
올해부터는 연령 조건이 완화돼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청년수당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,
서울시 청년수당은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되며,
구직활동비·학원 수강료 등의 직접비와 식비·교통비·통신비 등의 간접비로 구별됩니다.
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, 카지노, 안마시술소,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올해 만 19세~34세로 확대된 청년수당의 신청 일정과 관련해서는
3월 중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.
신청 제외 대상
- 2017 ~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, 재학생(휴학생 포함)
※ 단, 졸업예정자,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
-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
- 기준중위소득 150%이상 가구 청년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: 지역 195,109원이상, 직장 173,794원 이상 (2018년도 3인 가구 기준)
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을 제안해 이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. 현재의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60% 이하의 만19~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.
'유용한 정보 :-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청년 우대형 청약통장> 아직도 안만드셨다구요 ? 어서 신청하세요 !! (0) | 2019.03.20 |
---|---|
자폐아동이 ABA를 해야하는 이유 - 토리발달교실 전은지 선생님 (0) | 2019.03.20 |
#우유속에어쩌구 해시태그 챌린지 이벤트 (1차:3/15 - 3/29) 재미삼아 해보세요 :) (0) | 2019.03.15 |
지금 핫팩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:) (0) | 2019.03.12 |
페이스북 그룹 ☞ 몸.좋.다.(몸이 좋아지고 싶다) (0) | 2019.02.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