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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수당이란 ?

-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. 

(매월 50만원, 최소 2개월 ~ 최대 6개월 간 지급)



신청 대상

만 19세~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

공고일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



상세사항 

올해부터는 연령 조건이 완화돼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청년수당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,

서울시 청년수당은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되며, 

구직활동비·학원 수강료 등의 직접비와 식비·교통비·통신비 등의 간접비로 구별됩니다.


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, 카지노, 안마시술소,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
올해 만 19세~34세로 확대된 청년수당의 신청 일정과 관련해서는

3월 중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. 



신청 제외 대상

- 2017 ~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, 재학생(휴학생 포함)


※ 단, 졸업예정자,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 

-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

- 기준중위소득 150%이상 가구 청년

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: 지역 195,109원이상, 직장 173,794원 이상 (2018년도 3인 가구 기준)


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1600명을 뽑아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을 제안해 이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. 현재의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60% 이하의 만19~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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